냉장만 가능했던 한우고기 수출, 냉동까지 확대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제 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우수출분과위원회에서 냉장으로만 가능했던 한우고기 수출을 냉동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우수출분과위원회는 한우고기의 수출 품질기준 설정 및 관리 등 한우고기 수출 전반을 컨트롤 하는 민·관·학 협의체다. 지난 2016년 수출을 위한 한우고기는 냉장상태로만 수출한다는 규정이 개정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주요 수입국인 홍콩에서는 한우 냉동육에 대한 요청이 있어왔다. 이에 2017년에는 한우 고급부위(등심, 안심, 채끝)는 냉장으로 수출하되 일부품목(정육,뼈 등)은 냉동이 허용되기도 했었다. 이번 한우수출분과위원회에선 수출업체들과 하고 한우고기 수출 한우 현지 수입업체의 냉동수출 요구 등 수출 관리규정의 품질기준 재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냉장육으로만 수출이 가능했던 ‘한우수출분과위원회 운영 및 수출관리규정’의 개정요청안을 상정하고 냉동육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김지호 사무관은 한우고기 수출확대와 관련해 “현재 한우 수출이 가능한 5개국외에 추가적으로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와 협상 중인데 이중 싱가포르는 소고기의 9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